□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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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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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사 항 |
사업장관리번호 |
314 – 82 - 09264 |
사업장명 |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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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소재지 |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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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우편 : lkwsy@cnu.ac.kr 전화번호 : 042- 821- 8741 담당자 : 이경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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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수급자 성명 |
급여 수급자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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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수급자 주소 및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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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부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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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복직일 |
실제퇴직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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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명 |
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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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근로자는 육아휴직 종료 후 동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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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확인서는 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과 관련된 것으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복직확인원(복직발령장 등) 또는 재직증명서 등 ※ 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고용센터에 우편 또는 팩스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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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르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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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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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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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르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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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사업장명 |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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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김 승 범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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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반드시 동 내용을 숙지하신 후 제출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 확인서 안내문>
1. 육아휴직 종료 후 기존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4항에 의거하여, 육아휴직급여의 15% (2015.7.1. 이후 육아휴직 개시자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과 관련된 것으로, 기재 및
확인하여 주신 내용이 허위나 거짓으로 확인될 경우, 고용보험법 제73조, 제74조,
제77조, 제62조제2항 및 제116조제2항 등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서류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1) 다음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확인서」의 ‘실제 복직일 등’의 내용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필요할 경우, 고용센터는 복직원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실제 복직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무”한 후 제출 바랍니다.
- 부여된 육아휴직 이후 다시 육아휴직 혹은 개인휴직(유‧무급 포함) 등을 계속 하시시거나, 복직 이후 6개월 미만 근로 후 다시 육아휴직 및 개인 휴직 등인 경우, 동 확인서를 보관했다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육아휴직 중 새로운 사업장으로 ‘고용승계(인수·합병·전근 등)’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합니다. (예 : 인수합병에 관한 자료, 인사발령장 등)
2) 근로자 본인의 서명과 사업주의 직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3) 근로자가 최종으로 지급받던 해당고용센터의 팩스 혹은 우편으로 제출바랍니다.
4. 유의사항
- 확인서의 대상자가 복직 후 6개월 미만 근무 후 퇴직한 경우,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접수된 서류 검토 후 지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 사후지급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