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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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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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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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사 항 |
①사업장관리번호 |
314 – 82 - 09264 |
②사업장명 |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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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사업장소재지 및 담당자 |
사업장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담당자: 이경욱 연락처 (전화번호: 042- 821- 8741 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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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근로자 성명 |
⑤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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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육아휴직 등 대상 |
⑦육아휴직 등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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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
2020 년 월 일 ~ 2021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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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
근로시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주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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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주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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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통상임금 |
산정기준 : 월급 통상임금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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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산정기준 단위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월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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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급여지급 내역 |
월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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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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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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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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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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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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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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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71조ㆍ제7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실을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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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사업장명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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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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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뒤쪽) |
작성방법 |
◎ 사업주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의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1. ①, ② 및 ③란에는 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2. ④란 및 ⑤란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⑥란 및 ⑦란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⑧란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여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총 기간을 적습니다. 5.⑨란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1주 소정근로시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각각 적습니다. 6.⑩란에는 최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의 통상임금을 적습니다.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임금 산정기준에 “○” 표시를 하고, 월급 근로자의 경우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현재의 월 통상임금을, 주급ㆍ일급ㆍ시급 근로자의 경우 해당 통상임금(주급ㆍ일급ㆍ시급)을 적습니다.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와 「통상임금산정지침」(고용노동부예규)참조 7.⑪란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을 기준으로 ⑩란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단위기간(일급인 경우 일, 주급인 경우 주, 월급인 경우 월 등)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 등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총 시간에서 제외하며, 시급 또는 일급인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간 동안의 근무일수가 불규칙할 경우에는 이전 4주간을 통산하여 1일 평균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8.⑫란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 급여를 사업주가 지급한 경우(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해당 기간별 지급금액을 적습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제도 안내 |
1. 육아휴직 등 부여 장려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 등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지원금의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2.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이 끝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여야 하고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