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사업장관리번호


314 – 82 -  09264

②사업장명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③사업장소재지 및 담당자

사업장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담당자: 이경욱   연락처 (전화번호: 042- 821- 8741 이메일:               ) 

④근로자 성명

⑤근로자
주민등록번호

육아휴직 등 대상 
자녀의 성명

육아휴직 등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⑧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2020 년  월   일   ~  2021 년   월   일

⑨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시간 변동 

근로시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주     시간

근로시간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주     시간

⑩통상임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

산정기준 : 월급

통상임금 :   원

⑪산정기준 단위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

월    시간

⑫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급여지급 내역

「고용보험법」 제71조ㆍ제7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사업장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 사업주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의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1. ①, ② 및 ③란에는 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2. ④란 및 ⑤란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⑥란 및 ⑦란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⑧란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여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총 기간을 적습니다. 

5.⑨란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1주 소정근로시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각각 적습니다.

6.⑩란에는 최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의 통상임금을 적습니다.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임금 산정기준에 “○” 표시를 하고, 월급 근로자의 경우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현재의 월 통상임금을, 주급ㆍ일급ㆍ시급 근로자의 경우 해당 통상임금(주급ㆍ일급ㆍ시급)을 적습니다.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와 「통상임금산정지침」(고용노동부예규)참조
「통상임금산정지침」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법령정보실- 예규>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7.⑪란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을 기준으로 ⑩란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단위기간(일급인 경우 일, 주급인 경우 주, 월급인 경우 월 등)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 등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총 시간에서 제외하며, 시급 또는 일급인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간 동안의 근무일수가 불규칙할 경우에는 이전 4주간을 통산하여 1일 평균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8.⑫란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 급여를 사업주가 지급한 경우(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해당 기간별 지급금액을 적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제도 안내

1. 육아휴직 등 부여 장려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 등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지원금의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2.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이 끝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여야 하고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