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7호서식] 

[]출산전후휴가  [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① 사업장관리번호

314 – 82 -  09264

② 우선지원대상기업

[  ]해당 

[  ]비해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름)

③ 사업장명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④ 사업장소재지 및 
담당자

사업장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담당자: 이경욱   연락처 (전화번호: 042- 821- 8741 이메일:               )

⑤ 근로자 성명

⑥근로자
주민등록번호

⑦임신기간

(유산ㆍ사산휴가인 경우에만 작성)

1. 11주 이내 □      2. 12주~15주 □     3. 16주~21주 □

4. 22주~27주      5. 28주 이상 

⑧출산(예정)

2020년  월   일

⑨분할사용 여부

[  ] 예  [] 아니요

⑩다태아 여부

[  ] 예  [] 아니요

⑪출산전후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⑫출산전후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중 통상임금 지급액

첫번째 30일

2020 년  월   일 ~

2020 년  월   일 (30일)

첫번째 30일


두번째 30일

2020 년  월   일 ~

2020 년  월   일 (30일)

두번째 30일


세번째 30일

년  월   일 ~

년  월   일 (30일)

세번째 30일


네번째 30일

(다태아인 경우에만 작성)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네번째 30일

(다태아인 경우에만 작성)


⑬통상임금 
(출산전후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시작일 기준)

산정기준: 월급

통상임금:          원

⑭산정기준 단위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출산전후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시작일 기준) 

월    시간

「고용보험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사실을 확인합다.

확인자 사업장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사업주는 출산전후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확인서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1. ①란에는 고용보험가입번호를 적습니다.

2. ②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를 참조하십시오.

3. ⑤란, ⑥란에는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⑦란은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경우에만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상의 임신기간을 해당 부분에 표시합니다(정상 분만의 경우에는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5. ⑨란은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여부를 표시합니다.

6. ⑩란은 다태아 또는 2명 이상 출산한 경우 ‘[  ] 예’ 부분에 표시합니다. 

7. ⑪란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여한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의 모든 기간을 적습니다. 만약,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 각각의 기간을 모두 적습니다. 

8. ⑫란은 출산전후휴가등의 기간 중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업주가 지급한 경우(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해당 기간별 지급금액을 적고, 없으면 “없음”으로 적습니다. 

9. ⑬란에는 통상임금은 최초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시작일 기준의 통상임금을 적습니다.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임금 산정기준에 “○” 표시를 하고, 월급 근로자의 경우는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시작일 현재의 월 통상임금을, 주급ㆍ일급ㆍ시급 근로자의 경우 해당 통상임금(주급ㆍ일급ㆍ시급)을 적습니다.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와 「통상임금산정지침」(고용노동부예규) 참조

「통상임금산정지침」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법령정보실- 예규>에서 검색 가능

10. ⑭란에는 소정근로시간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⑬란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단위기간(일급인 경우 일, 주급인 경우 주, 월급인 경우 월 등)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 등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총시간에서 제외하며, 시급 또는 일급인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간의 근무일수가 불규칙할 경우에는 이전 4주간을 통산하여 1일 평균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제도 안내

1. 육아휴직 등 부여 장려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 등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지원금의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2.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이 끝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여야 하고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