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7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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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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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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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사 항 |
① 사업장관리번호 |
314 – 82 - 09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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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우선지원대상기업 |
[ ]해당 [ ]비해당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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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장명 |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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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장소재지 및 |
사업장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담당자: 이경욱 연락처 (전화번호: 042- 821- 8741 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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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근로자 성명 |
⑥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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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임신기간 (유산ㆍ사산휴가인 경우에만 작성) |
1. 11주 이내 □ 2. 12주~15주 □ 3. 16주~21주 □ 4. 22주~27주 □ 5. 28주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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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출산(예정)일 |
2020년 월 일 |
⑨분할사용 여부 |
[ ] 예 [√] 아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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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다태아 여부 |
[ ] 예 [√] 아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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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출산전후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
⑫출산전후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중 통상임금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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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30일 |
2020 년 월 일 ~ 2020 년 월 일 (30일) |
첫번째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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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30일 |
2020 년 월 일 ~ 2020 년 월 일 (30일) |
두번째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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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30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30일) |
세번째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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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 30일 (다태아인 경우에만 작성)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
네번째 30일 (다태아인 경우에만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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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통상임금 |
산정기준: 월급 통상임금: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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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산정기준 단위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월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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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사실을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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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사업장명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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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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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뒤쪽) |
작성방법 |
◎ 사업주는 출산전후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확인서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1. ①란에는 고용보험가입번호를 적습니다. 2. ②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를 참조하십시오. 3. ⑤란, ⑥란에는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⑦란은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경우에만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상의 임신기간을 해당 부분에 표시합니다(정상 분만의 경우에는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5. ⑨란은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여부를 표시합니다. 6. ⑩란은 다태아 또는 2명 이상 출산한 경우 ‘[ ] 예’ 부분에 표시합니다. 7. ⑪란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여한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의 모든 기간을 적습니다. 만약,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 각각의 기간을 모두 적습니다. 8. ⑫란은 출산전후휴가등의 기간 중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업주가 지급한 경우(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해당 기간별 지급금액을 적고, 없으면 “없음”으로 적습니다. 9. ⑬란에는 통상임금은 최초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시작일 기준의 통상임금을 적습니다.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임금 산정기준에 “○” 표시를 하고, 월급 근로자의 경우는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시작일 현재의 월 통상임금을, 주급ㆍ일급ㆍ시급 근로자의 경우 해당 통상임금(주급ㆍ일급ㆍ시급)을 적습니다.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와 「통상임금산정지침」(고용노동부예규) 참조 「통상임금산정지침」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법령정보실- 예규>에서 검색 가능 10. ⑭란에는 소정근로시간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⑬란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단위기간(일급인 경우 일, 주급인 경우 주, 월급인 경우 월 등)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 등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총시간에서 제외하며, 시급 또는 일급인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간의 근무일수가 불규칙할 경우에는 이전 4주간을 통산하여 1일 평균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제도 안내 |
1. 육아휴직 등 부여 장려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 등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지원금의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2.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이 끝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여야 하고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