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7서식]<개정 2017. 12. 28.>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2020년 5월분)

※ 제2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공통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314 – 82 – 09264 -  0

명칭

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

사업자등록번호(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갈음하고자 할 때 필히 기재)

하수급인관리번호(건설공사등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함)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전화번호

(유선) 042)821- 8741  (휴대전화)

FAX번호  042)823- 0487

공사명

고용관리 책임자

(※건설업만 해당)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직무내용)

(근무지)[ ]본사  [ ]해당 사업장(현장)  [ ]다른 사업장(현장)

성명

김근로

외국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123456- 1234567

123456- 1234567

-

-

국적

체류자격

한국

중국

F- 4

전화번호(휴대전화)

010- 1234- 5678  

010- 1234- 5678  

직종 부호

235  

235  

근로일수

("o"표시)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6

7

8

9

10

6

7

8

9

10

6

7

8

9

10

6

7

8

9

10

O

O

O

O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31

31

31

31

근로

일수

일평균

근로시간

2 

16 시간

2 

16 시간

시간

시간

보수지급기초일수

2 

2 

보수총액(과세소득)

130,000

130,000

임금총액

260,000

260,000

이직사유 코드

보험료부과구분

(해당자만)









부호

사유

국세청

일용

근로

소득

신고

지급월

5

5

총지급액

(과세소득)

260,000

260,000

비과세소득

원천징수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  ]예     []아니오

[  ]예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6 후단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2020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2쪽)

제출(첨부)서류

해당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등을 기재한 서류(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1. 이 서식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를 위한 서식입니다.

2.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합니다)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은 고용보험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만 작성하고, 산재보험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3.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합니다)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의 경우 "임금총액"만 적고, 그 밖의 업종의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는 "보수총액(과세소득)"과 "임금총액(과세소득 및 비과세소득)"을 모두 적습니다.

4.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라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질 수 있습니다.

5. 사업주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장별(건설공사별)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ㆍ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제3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용근로소득신고 관련>

1. 제1쪽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소득세법」 제134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사업주가 제1쪽의 "사업자등록번호란" 및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포함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제4항에 따라「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4)에 따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란" 및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미기재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미제출ㆍ부실제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일용근로소득 신고 대상자에 대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관련>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직위"는 고용관리책임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부여받은 직위(예시: 부장, 팀장, 과장, 사원 등)를 작성하고, "근무지"는 고용관리책임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중 해당하는 칸에 체크하며, "직무내용"은 고용관리책임자의 임무 이외에 겸직하고 있는 직무내용에 해당하는 다음의 코드번호를 기재(복수 기재 가능)합니다.

01. 인사ㆍ노무     02. 회계ㆍ세무ㆍ경리     03. 경영ㆍ관리     04. 홍보ㆍ영업     05. 기술ㆍ기능     06. 기  타

2. "하수급인 관리번호"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원수급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하수급인명세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말합니다. 

3. "직종부호"는 ◈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39개) 직종 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4. 보수(※ ‘보수’란 「고용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수를 말합니다)지급기초일수는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말하며, 이 경우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에는 현실적으로 근로하지 아니한 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무급휴일, 무급휴무일 또는 결근일 등 보수지급일수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제외한 일수가 됩니다.

5. "보수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으로서, 해당 월에 발생된 금액을 적습니다.

6.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으로써, 해당 월에 발생된 금액을 적습니다.

7. "이직 사유코드"

◈ 1.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폐업, 공사중단, 공사 종료, 계약기간 만료 등)

◈ 2.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 (질병ㆍ부상, 출산 등)

◈ 3. 기타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전직, 자영업을 위한 이직 등)

8. "보험료부과구분"에는 근로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부호를 적습니다(※ 해당자만 기재합니다)

부호

부과범위

대상 근로자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51 

O

O

x

x

09.고용보험 미가입 외국인근로자, 

11.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부과대상) 

52

O

x

x

x

03.현장실습생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의 교육이수자)

13.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24.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54

O

x

O

O

22. 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 차상위계층, 주거급여ㆍ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55

x

x

O

O

05.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적용자

07.해외파견자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자) 

56

x

x

O

x

01.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 16.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57

O

x

O

x

14.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58

O

x

x

O

21. 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

9.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의 "총지급액(과세소득)" 및 "비과세소득",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해당 월별로 각각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10. "지급월"은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월(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월)을 적습니다. 

11. "총지급액(과세소득)"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의 월별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12. "비과세소득"은 생산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13. "소득세"는 [(1일 임금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1일 100,000원)] × 원천징수세율(6%)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소득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14.원천징수액란의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07) 중 소분류(139개) 직종현황

(제3쪽)

01. 관리직

09. 운전 및 운송 관련직

17. 화학 관련직

011 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12 경영지원, 행정 및 금융 관련 관리자

013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자(교육, 법률, 보건 등)

014 문화, 예술, 디자인, 영상 관련 관리자

015 건설 및 생산 관련 관리자

016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017 영업, 판매 및 운송 관련 관리자

018 음식, 숙박, 여행, 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

019 환경, 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091 선박, 항공기 조종 및 관제 관련 종사자

092 철도, 지하철 기관사 및 관련 종사자

093 자동차 운전원

094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095 배달원 및 운송 관련 단순 종사자

171 화학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172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173 화학ㆍ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작원

18. 섬유 및 의복 관련직

`181 섬유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182 섬유제조기계 조작원

183 섬유가공 관련 조작원

184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185 재단, 재봉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86 제화 및 기타 직물 관련 기계조작원 및 조립

02.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

10. 영업 및 판매 관련직

021 경영 및 행정 관련 전문가

022 회계, 세무 및 감정평가 관련 전문가

023 광고, 홍보, 조사, 행사기획 관련 전문가

024 경영지원 및 행정 관련 사무원

025 생산 관련 사무원

026 무역 및 운송 관련 사무원

027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원

028 안내ㆍ접수, 고객응대, 통계조사 관련 사무원

029 비서 및 사무보조원

101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102 부동산 중개인

103 판매원 및 상품대여원

104 계산원 및 매표원

105 노점ㆍ이동ㆍ방문 판매원 및 판매관련 및 단순 종사원

19. 전기ㆍ전자 관련직

191 전기 및 전자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192 전공

193 전기,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194 발전 및 배전장치 조작원

195 전기 및 전자설비 조작원

196 전기ㆍ전자 부품 및 제품 제조 기계 조작원

197 전기ㆍ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03. 금융, 보험 관련직

11. 경비 및 청소 관련직

031 금융, 보험 관련 전문가

032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원

033 보험 관련 영업원

111 경호원, 청원경찰, 보안 관련 종사자

112 경비원

113 청소원, 가사도우미, 그 외 청소관련 단순 종사자

114 세탁원 및 다림질원

115 계기검침, 수금 및 주차관리 관련 단순 종사자

04.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20. 정보통신 관련직

041 대학교수(시간강사 포함)

042 장학관 및 교육 관련 전문가

043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전문가

044 인문사회과학 관련 전문가

045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시험원

046 학교교사

047 유치원교사

048 학원강사 및 학습지 교사

12.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직

201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기술자ㆍ연구원

202 컴퓨터 시스템 설계 전문가

203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204 웹 전문가

205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 운영 전문가

206 통신ㆍ방송 장비기사ㆍ설치 및 수리원

121 이, 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122 결혼 및 장례 관련 서비스 종사자

123 여행 서비스 관련 종사자

124 승무원

125 숙박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26 오락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27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관련 종사자

05. 법률ㆍ경찰ㆍ소방ㆍ교도 관련직

13. 음식 서비스 관련직

21. 식품가공 관련직

051 법률전문가

052 법률관련 사무원

053 경찰, 소방, 교도 관련 종사자

131 주방장 및 조리사

132 식당 서비스 관련 종사자

211 식품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212 제과ㆍ제빵원 및 떡제조원

213 식품가공 관련 기능 종사자

214 식품제조 기계 조작원


06. 보건ㆍ의료 관련직

14. 건설  관련직

061 의사

062 수의사

063 약사

064 간호사 및 치과위생사

065 치료사

066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 종사자

067 의료 및 보건 서비스 관련 종사자

068 의료복지 관련 단순 종사자

141 건축 및 토목 관련 기술자 및 시험원

142 건설구조관련 기능 종사자

143 건설마감 관련 기능 종사자

144 배관공

145 건설 및 채굴기계 운전원

146 토목 및 채굴 관련 종사자

147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종사자

22.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

221 환경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관련 시험원

222 산업안전 및 에너지, 기타 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22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상하수, 소각)

224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

225 목재, 펄프, 종이가공 및 제조 관련 조작원

226 가구, 목제품 조립 및 제조 관련 종사자

227 공예원, 세공원 및 악기제조원, 기타 기능 종사자

228 간판 제작ㆍ설치 및 기타 제조 관련 기계 조작원

229 제조관련 단순 종사자

07.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15. 기계 관련직

071 사회복지 및 상담 전문가

072 보육교사, 육아도우미 및 생활지도원

073 성직자 및 종교 관련 종사자



151 기계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152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153 운송장비 정비원(자동차 제외)

154 자동차정비원

155 금형 및 공작기계 조작원

156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157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작원

158 자동차 및 자동차 부분품 조립원

159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08.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16. 재료 관련직

23. 농림어업 관련직

081 작가 및 출판 전문가

082 학예사,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083 기자

084 창작 및 공연 관련 전문가

085 디자이너

086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가

087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 종사자

088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161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162 판금, 제관 및 섀시 관련 종사자

163 단조원 및 주조원

164 용접원

165 도장기 및 도금기 조작원

166 금속가공 관련 장치 및 기계 조작원

167 비금속제조 관련 장치 및 기계 조작원(유리/점토/시멘트/석제품)

231 작물재배 종사자

232 낙농 및 사육 관련 종사자

233 임업 관련 종사자

234 어업 관련 종사자

235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