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회계연도 농업과학연구소 기간제 계약직 근로계약서

충남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 (이하 “갑”이라 함)와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 2020. 03. 01. ~ 2021. 02. 28.

2. 직종‧근무장소‧업무내용

가. 직    종: 기간제 계약직(연구원)

나. 근무장소: 충남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사료검정인정센터)

다. 업무내용: 대학(연구소)이 정하는 관련규정‧지침 및 사무분장 등에 따른다.

라.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무 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3. 근무일 및 근로시간

가. 근무일은 갑이 정하는 소정의 날로 한다.

나. 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이 경우 일요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로 한다.

다. 근로시간 :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휴게시간 1시간 포함) 

단, 탄력근무제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지침에 따른다.

라. 갑은 필요한 경우에는 을과 합의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휴 가

가. 연차 유급휴가 및 여성보건휴가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보 수

가. 보수 지급일 : 매월 25일

나. 보수 적용기간 : 2020. 03. 01. ~ 2021. 02. 28.

다. 보수에는 봉급(기본급), 정액급식비, 기본 시간외수당(월 기본시간 10시간)을 포함(연가보상비, 퇴직금은 제외)하며, 세부사항은 아래 내역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라. 시간외‧휴일‧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은 연봉에 포함(연간 120시간)하여 포괄산정하고 별도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마.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농업과학연구소(사료검정인정센터)의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그밖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다.

바. 내역 

(단위: 원)

직종

기본급(봉급)

정액급식비

성과상여금

보수

월 지급액

기간제계약직

(연구원)

※보수: 기본급(봉급)+정액급식비+성과상여금

※월지급액: 기본급(봉급)+정액급식비(매월1/12)

6.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 관련지침‧규정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을은 관련 규정 및 지침 숙지‧확인한 후 이에 동의합니다.

[붙임] 서약서 1부.


년     월     일


(갑)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기관명 : 충남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

대표자 : 충남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장 (인)


(을) 주  소 : 

주민등록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     약     서



소        속 : 충남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

직        종 : 기간제 계약직 (연구원)

        명 : 



상기 본인은 충남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 직원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충남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 발전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을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1. 본인은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1. 본인은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소임을 완수한다.

1. 본인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라도 업무상 알게 된 기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한다.


위 사항에 대하여는 끝까지 책임을 질 것이며 위반 시에는 어떠한 처분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0.  2.   .



서약자             (서명)



충남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