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적용 안내 |
|
<2018. 11. 2.>
□ 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취업제한 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67조(과태료)
□ 목적
◦ 산학협력단이 관리·대행하고 있는 4대 사회보험 가입 근로자의 성범죄 경력 미확인으로 인한 과태료 발생 방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8. 7. 17.시행)개정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이 성범죄자 신고의무와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
※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1차 위반:300만원, 2차 위반:400만원, 3차이상 위반:500만원)
□ 기본 운영방안
◦ 취업제한 대상자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로서 법원이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 받은 자(최대 10년) (ʼ18. 7. 17.부터 시행)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2006. 6. 30.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
※※ 성인대상 성범죄: 2010. 4. 15. 이후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
임용(취득)일 이전에 성범죄 경력 확인 필수 |
◦ 성범죄 조회대상자: 산학협력단장 임용자 및 산학협력단으로 4대 사회보험 취득하는 총장·연구소장이 신규 임용하는 자
- 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일용근로자
◦ 취업 예정자성범죄 경력조회 방법
① 기관(산학연구본부)장이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회 요청
- 신청방법: 취득(임용)일 10일전까지 공문으로 신청
- 구비서류: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붙임1]
※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앞뒤사본 같이 제출
② 본인(취업 예정자)이 직접 신청 발급(회신서)
- 신청방법: 경찰서(민원실 또는 형사과)에 직접 신청
- 구비서류: 본인신분증,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붙임2]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붙임3]
- 4대 사회보험 취득(임용) 시 필수 구비서류로 첨부
-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 미제출 자는 취득(임용) 불가
◦ 시행시기: 즉시
[붙임1]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3.21.> |
(앞쪽) |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
연락처(휴대전화 등) |
|||
본인은 충남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시설)(예 :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
|||
년 월 일 |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
대전광역시 유성경찰서장 귀하 |
|||
|
|||
유의사항 |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붙임2]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본인용)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18.3.21.> |
||||||||||||||||||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본인)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신청인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
운영 또는 취업정보 |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 주소 (전화번호 : ) |
||||||||||||||||
조회용도 |
[ ] 운영하려는 자용 |
[ ] 취업(예정)자용 (직종 : )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본인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 가능) |
|||||||||||||||||
경찰서장 귀하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신분 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2. 운영하려는 기관 또는 취업대상 기관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수수료 없 음 |
||||||||||||||||
유의사항 |
||||||||||||||||||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한글・영문), 외국인등록번호, 국적을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취업제한 해당여부 확인 |
|
통보 |
||||||||||||
신청인 |
경찰서장 |
경찰서장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붙임3]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임을 증명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