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적용 안내

<2018. 11. 2.>

 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67조(과태료)


□ 목적

◦ 산학협력단이 관리·대행하고 있는 4대 사회보험 가입 근로자의 성범죄 경력 미확인으로 인한 과태료 발생 방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8. 7. 17.시행)개정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이 성범죄자 신고의무와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

※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1차 위반:300만원, 2차 위반:400만원, 3차이상 위반:500만원)


□ 기본 운영방안

◦ 취업제한 대상자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로서 법원이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 받은 자(최대 10년) (ʼ18. 7. 17.부터 시행)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2006. 6. 30.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

※※ 성인대상 성범죄: 2010. 4. 15. 이후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

임용(취득)일 이전에 성범죄 경력 확인 필수

◦ 성범죄 조회대상자: 산학협력단장 임용자 및 산학협력단으로 4대 사회보험 취득하는 총장·연구소장이  신규 임용하는 자

-  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일용근로자

◦ 취업 예정자성범죄 경력조회 방법

① 기관(산학연구본부)장이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회 요청

-  신청방법: 취득(임용)일 10일전까지 공문으로 신청

-  구비서류: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붙임1] 

※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앞뒤사본같이 제출

② 본인(취업 예정자)이 직접 신청 발급(회신서)

-  신청방법: 경찰서(민원실 또는 형사과)에 직접 신청

-  구비서류: 본인신분증,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붙임2]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붙임3]

-   4대 사회보험 취득(임용) 시 필수 구비서류로 첨부

-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 미제출 자는 취득(임용) 불가

◦ 시행시기: 즉시

























[붙임1]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3.21.>


(앞쪽)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충남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시설)(예 :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유성경찰서장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2]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본인용)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18.3.21.>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본인)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운영 또는 취업정보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 주소



(전화번호 :                 )

조회용도

[  ] 운영하려는 자용 

[  ] 취업(예정)자용



(직종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본인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 가능)

경찰서장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분 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2. 운영하려는 기관 또는 취업대상 기관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한글・영문), 외국인등록번호, 국적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취업제한 해당여부 확인

통보

신청인

경찰서장

경찰서장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3]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임을 증명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