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예정)자 퇴직금 청구 절차 매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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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 적립 및 소속기관 확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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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퇴직금 지급금액, 적립금액 확인 및 추가적립(필요 시) 하여 작성
1단계)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퇴직금 지급액 확인(퇴직금 계산내역서 활용)
2단계) 퇴직금충당금액확인(과제담당자 or 퇴직금지급담당자)
3단계) 퇴직금 미적립금 추가적립(과제담당자)
4단계) 퇴직금 최종확인하여 작성
② 청구인, 연구책임자(or 소속기관장) 서명(혹은 도장) 확인
2. 퇴직금 청구
○ 신 청 자 : 퇴직자 본인
○ 청구시기 : 소속기관 퇴직발령 후 청구
○ 제출서류 : 퇴직금청구서 원본, 퇴직금 이체통장 사본
○ 소요기간 : 퇴직일 또는 퇴직금 신청서 제출 후 14일 이내 지급
※ 퇴직금적립 여부에 따라 소요기간이 초과될 수 있음
○ 제 출 처 : 대학본부 별관(E7- 1) 316호
연구지원부 퇴직금지급 담당자(042- 821- 8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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