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검사 위탁계약서
충남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이하 “갑”이라 한다)와 업 체 명(이하 “을”이라한다)는 자가품질검사를 위한 위탁(이하 “위탁분석”이라 한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대상범위) 위탁분석은 다음과 같이 한다.
사료종류 |
분석항목 |
비고 |
배합・단미・보조사료 |
사료관리법령 규정에 따른 등록성분 및 안전성관련성분 |
제2조(계약기간 및 효력)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계약갱신거절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은 1년씩 연장된다.
제3조(위탁계약금) “을”은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제4조의 검사수수료와는 별도로 위탁계약금 一金 壹萬원(부가가치세별도)을 갑에게 납부한다.
제4조(검사수수료) 검사수수료는 첨부의 검사수수료 표에 따라 지급하며, 검사수수료 표에 없는 항목은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5조(상호협조) ① “갑”과 “을”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 “갑”은 “을”에게 위탁분석 내용을 협의하고, “을”의 요구가 있을 시 위탁분석 전과정을 통하여 수시로 분석내용을 협조할 수 있다.
제6조 (해석)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규정에 따르며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해석에 따른다.
위와 같이 계약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통을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업 체 명 : 충남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대 표 자 : 농업과학연구소장 (인) |
[을]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