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실업급여 보험료율 변경에 따른 산학협력단 4대 사회보험료율 변경안내
실업급여 보험료율 변경에 따른 산학협력단 4대 사회보험료율 변경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44 등록일 2019.09.24
1. 관련:「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2
 
2. 실업급여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정소요를 반영하여
2019. 10. 1.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1천분의16으로 인상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금여 보험료율 변경 적용일: 2019. 10.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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