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연구비관리지침 변경에 따른 급여지급일 변경 적용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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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65 | 등록일 | 2019.09.24 | ||||||||||||||||
1. 관련
가. 연구지원부-7334(2019. 9. 5.) 나.「충남대학교 연구비관리지침(2019. 8. 30.개정)」제35조 제8항 2. 충남대학교 연구비관리지침 개정으로 정기 급여지급일이 변경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연구소(사업단)에서는 소속 직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고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일: 2020. 1. 1.부터
나. 대상자: 산학협력단회계에서 급여 지급되는 근로소득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