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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적립 및 청구 안내 및 서식 (2023.02.01.)
퇴직금 적립 및 청구 안내 및 서식 (2023.02.01.)
작성자 농업과학연구소
조회수 1194 등록일 2024.02.29

퇴직금 청구
○ 신청자 : 퇴직자 본인
○ 청구시기 : 소속기관 퇴직발령(임용기간 만료 혹은 사직) 후 청구,
      퇴직금 적립은 보수재원(과제) 종료 전에 적립해두어야 함
○ 제출서류 : 퇴직금청구서 원본, 퇴직금 이체통장 사본
○ 소요기간 : 퇴직일 또는 퇴직금 신청서 제출 후 14일 이내 지급
    ※ 퇴직금적립 여부에 따라 소요기간이 초과될 수 있음
○ 제 출 처 : 대학본부 별관(E7-1) 316호 여선희 선생님
○ 문의: 연구지원부 퇴직금지급 담당자 여선희 선생님(042-821-8741)
○ 절차: 퇴직(예정)자 퇴직금 청구 절차 매뉴얼 참고


퇴직금 청구서 연구책임자에 교수님 성함 넣으시고 도장 날인해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연구소장님 직인 안 찍어도 되세요)


※※주의사항※※

- 통장 사본은 개인 IRP 통장 사본이어야 함. (하단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일반 통장 가능)

  (예외사유: 만55세 이상, 퇴직금 300만원 이하, 근로자 사망, 한시적 체류자격외국인(출국 예정))

   (IRP통장 은행 관련: 되도록 하나은행으로 부탁드립니다. 다른 은행 IRP통장도 가능하나, 처리에 시일이 하나은행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매뉴얼 안내: 퇴직금 매뉴얼이 22년 11월에 업데이트 되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한 고유식별번호 등록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작성하신 글은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하므로 등록을 제한합니다. 파일차단사유 : 계좌번호]

로 인해 매뉴얼을 업로드 하지 못하였습니다.

산학종합정보시스템(ERP시스템)의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 https://forb.cnu.ac.kr/main_0001_01.act

공지사항 제목: 연구과제 참여인력 '퇴직금 매뉴얼' 안내



변경내용: 담당자 변경(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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