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적립 및 청구 안내 및 서식 (2023.02.01.) | |||||
작성자 | 농업과학연구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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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194 | 등록일 | 2024.02.29 | ||
퇴직금 청구 퇴직금 청구서 연구책임자에 교수님 성함 넣으시고 도장 날인해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연구소장님 직인 안 찍어도 되세요) ※※주의사항※※ - 통장 사본은 개인 IRP 통장 사본이어야 함. (하단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일반 통장 가능) (예외사유: 만55세 이상, 퇴직금 300만원 이하, 근로자 사망, 한시적 체류자격외국인(출국 예정)) (IRP통장 은행 관련: 되도록 하나은행으로 부탁드립니다. 다른 은행 IRP통장도 가능하나, 처리에 시일이 하나은행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매뉴얼 안내: 퇴직금 매뉴얼이 22년 11월에 업데이트 되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한 고유식별번호 등록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작성하신 글은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하므로 등록을 제한합니다. 파일차단사유 : 계좌번호] 로 인해 매뉴얼을 업로드 하지 못하였습니다. 산학종합정보시스템(ERP시스템)의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 https://forb.cnu.ac.kr/main_0001_01.act 공지사항 제목: 연구과제 참여인력 '퇴직금 매뉴얼' 안내 변경내용: 담당자 변경(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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