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단시간 근로자 고용계약 안내 및 서식 (2022.09.01.) | |||||
작성자 | 농업과학연구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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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729 | 등록일 | 2020.06.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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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 요청시 제출서류 1. 일용직 표준근로계약서 ※ 주의사항 3. 4대보험 적용범위 - 한달 이내(일용직): 산재보험, 고용보험 - 한달 이상(단시간):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4. 고용시 바로 농업과학연구소로 신고 (신고기간 늦어지면 과태료발생) 해당 월 5일까지 ○ 제 출 처 : 농업과학연구소 (농업생명과학대학 1호관 1108호) 변경내용: 주의사항 추가 (2021.02.02.) 표준근로계약서 대표자 정정 및 제출기한 추가(2022.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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