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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단시간 근로자 고용계약 안내 및 서식 (2022.09.01.)
일용직/단시간 근로자 고용계약 안내 및 서식 (2022.09.01.)
작성자 농업과학연구소
조회수 1299 등록일 2020.06.09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 요청시 제출서류
1. 일용직 표준근로계약서
2.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3. 성범죄 경력조회(본인)회신서
*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 주의사항
1. 고용일로부터 주 15시간 미만으로 고용 (15시간*4주 = 56시간 이내)
2. 고용 전에 반드시 성범죄 경력조회(본인) 회신서 제출

3. 4대보험 적용범위

- 한달 이내(일용직): 산재보험, 고용보험

- 한달 이상(단시간):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4. 고용시 바로 농업과학연구소로 신고 (신고기간 늦어지면 과태료발생)

    해당 월 5일까지


○ 제 출 처 : 농업과학연구소 (농업생명과학대학 1호관 1108호)
○ 문의: 042-821-6709




변경내용: 주의사항 추가 (2021.02.02.)

               표준근로계약서 대표자 정정 및 제출기한 추가(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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