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작성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39조) 1) 대상: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원 2) 조치사항: 물질명, 사용량, 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취급일지를 작성하여 비치
○ 특별관리물질 고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40조) 1) 대상: 특별관리물질 취급하는 연구원 2) 조치사항: 특별관리물질 취급장소 입구, 작업장소 및 게시판 등을 통해 관련 사실 알림 3) 경고표시 작성 -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경고표시 작성 사이트 접속 (http://msds.kosha.or.kr) - 물질검색 - 경고표지 출력(공급업체 입력, 용량 선택)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1)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원 2) 조치사항: 실험실 내에 있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하여 MSDS비치* * MSDS 비치방법 - 제조․수입자에게 제공받은 MSDS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화학물질 취급공정) 내에 책, 바인더, 파일 등 상황에 적합한 형태로 게시 및 보관해야 함 - 제조사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 등의 방법으로도 MSDS 요청 가능 - 안전보건공단에서 검색․출력한 MSDS자료는 참고용이며, 산안법 상 갖춰야 할MSDS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제조사에서 작성․제공된 MSDS를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