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인력

농업과학연구소 소속 전문연구인력 안전관리
농업과학연구소 소속 전문연구인력 안전관리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43 등록일 2018.10.30

농업과학연구소 소속 전문연구인력 안전관리

○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작성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39조)

1) 대상: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원
2) 조치사항: 물질명, 사용량, 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취급일지를 작성하여 비치

○ 특별관리물질 고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40조)
1) 대상: 특별관리물질 취급하는 연구원
2) 조치사항: 특별관리물질 취급장소 입구, 작업장소 및 게시판 등을 통해 관련 사실 알림
3) 경고표시 작성
-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경고표시 작성 사이트 접속 (http://msds.kosha.or.kr)
- 물질검색
- 경고표지 출력(공급업체 입력, 용량 선택)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1)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원
2) 조치사항: 실험실 내에 있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하여 MSDS비치*
* MSDS 비치방법
- 제조․수입자에게 제공받은 MSDS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화학물질 취급공정) 내에 책, 바인더, 파일 등 상황에 적합한 형태로 게시 및 보관해야 함
- 제조사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 등의 방법으로도 MSDS 요청 가능
안전보건공단에서 검색․출력한 MSDS자료는 참고용이며, 산안법 상 갖춰야 할 MSDS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제조사에서 작성․제공된 MSDS를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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