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인력

전문연구인력(연구원) 기준소득월액(급여) 변경 신고 관련 유의사항 안내(2023.01.19.)
전문연구인력(연구원) 기준소득월액(급여) 변경 신고 관련 유의사항 안내(2023.01.19.)
작성자 농업과학연구소
조회수 2164 등록일 2021.02.02

우리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사용자(연구원)는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되었을 때에는 공단에 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대상자: 농업과학연구소 4대보험 가입 근로소득자

2. 신고시 제출서류

 가. 변경 연봉계약서 ( ※ 지급하는 과제번호 및 과제명 정확하게 작성바람)

 나. 4대 사회보험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서

 다. 산학종합정보시스템 참여연구원 변경 승인 신청서 (추가)

3. 신고기한: 해당 월 10일까지 농업과학연구소로 서류 제출

   ( ※ 당월 10일 이후 제출된 서류는 다음달 급여변경으로 요청드리오니 기한내에 제출바람니다. )

4. 유의사항: 급여변경 후 해당 월 재변경 금지

5. 변경신청서 작성방법

  - 1년 단위로 작성 및 신고

     ex)고용계약기간2021.1.1부터 2022.12.31.의 경우

         2021.1.1.~2021.12..31. => 2021년도 중 작성 및 신고

        2022.1.1.~2022.12.31. => 2022년도 중 작성 및 신고


○ 제 출 처 : 농업과학연구소 (농업생명과학대학 1호관 1108호)
○ 문의: 042-821-6709 


변경내용: 신고시 제출서류를 고용계약서에서 연봉계약서로 변경(2023.01.19.)


고용계약서: 전문연구인력(연구원) 운영지침(고용계약 안내 및 서식) 게시글 첨부파일 참조  ☜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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