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인력(연구원) 기준소득월액(급여) 변경 신고 관련 유의사항 안내(2023.01.19.) | |||||
작성자 | 농업과학연구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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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361 | 등록일 | 2021.0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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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사용자(연구원)는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되었을 때에는 공단에 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대상자: 농업과학연구소 4대보험 가입 근로소득자 2. 신고시 제출서류 가. 변경 연봉계약서 ( ※ 지급하는 과제번호 및 과제명 정확하게 작성바람) 나. 4대 사회보험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서 다. 산학종합정보시스템 참여연구원 변경 승인 신청서 (추가) 3. 신고기한: 해당 월 10일까지 농업과학연구소로 서류 제출 ( ※ 당월 10일 이후 제출된 서류는 다음달 급여변경으로 요청드리오니 기한내에 제출바람니다. ) 4. 유의사항: 급여변경 후 해당 월 재변경 금지 5. 변경신청서 작성방법 - 1년 단위로 작성 및 신고 ex)고용계약기간2021.1.1부터 2022.12.31.의 경우 2021.1.1.~2021.12..31. => 2021년도 중 작성 및 신고 2022.1.1.~2022.12.31. => 2022년도 중 작성 및 신고 ○ 제 출 처 : 농업과학연구소 (농업생명과학대학 1호관 1108호) 변경내용: 신고시 제출서류를 고용계약서에서 연봉계약서로 변경(2023.01.19.) 고용계약서: 전문연구인력(연구원) 운영지침(고용계약 안내 및 서식) 게시글 첨부파일 참조 ☜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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