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인력

전문연구인력(연구원) 운영지침(고용계약 안내 및 서식) (2024.01.08.)
전문연구인력(연구원) 운영지침(고용계약 안내 및 서식) (2024.01.08.)
작성자 농업과학연구소
조회수 1737 등록일 2024.01.08

변경내용: (붙임3)연구과제 인건비예산 계산파일 변경



농업과학연구소에서는 본교(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 성과달성 및 연구력 증진을 위하여 연구수행자(책임연구원)가 전문적인 연구수행 등의 목적으로 연구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고용하는 전문연구인력(연구원) 관련 업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용일자

임용일 임용서류
제출기한
면접일 비고
1일전월 20일까지
(영업일 기준 7일 전)
전월 마지막주 목요일 
15일매월 5일까지
(영업일 기준 7일 전) 
매월 둘째주 목요일 인건비 일할 계산 파일 참조

※ 매월 2회(1, 15일) 임용 가능
※ 임용일 기준, 서류 제출기한(영업일 기준 9일 전) 및 면접일(약 7~10일 전) 기한 엄수
※ 면접일 및 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임용: 전문연구인력 운영지침 상 구비서류 및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또는 본인 회신서) 전문연구인력운영지침[별표1]참고 
(개별서류, 공통서류 모두 준비)
- 사직: 사직서
- 급여 및 재원변경: 연봉계약서 2부
 


○  외국인연구원 고용시 주의사항
- 급여: 최저임금 이상 (2,010,580원/2023년기준, 주40시간 근무)
- 보험: 고용보험0% (베트남, 에디오피아 국적일경우: 국민0%, 고용0% 가능)
- 비자 : E-3 비자만 인정 ( 출입국사무소에서 비자신청 후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증'제출)
- 외국인 복무변동시(사직, 귀국, 거주지 변동, 근무지 변동 등) 즉시 농업과학연구소로 알림

※ 알리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 및 연구책임자가 출입국 사무소에 직접 가서 조사 받아야함


○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적용 안내(산학협력단으로 4대보험 취득, 전문연구인력 임용)
 1. 관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취업제한 등)
           법 개정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이 성범죄자 신고의무와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
           (2018. 7. 17.시행)
 
 

 2. 내용: 관련 법률에 따라 산학협력단장 임용자 및 산학협력단으로 4대 사회보험 취득하는
    총장·연구소장이 신규임용하는 자 및 재임용 대상자의 성범죄 조회를 실시함.
    (2019.11.19.부터 재임용 대상자도 성범죄 조회 시행)
 3. 고용형태: 정규직비정규직시간제 근로자일용근로자

 4. 시행시기: 즉시    
 5. 행정사항
   - 4대 사회보험 취득(전문연구인력 임용)시 필수 구비서류로 첨부

     - 성범죄 경력조회 미제출 자는 4대 사회보험 취득(전문연구인력 임용)불가
 


○ 중도 입·퇴사자 급여 일할 계산 안내 

 - 해당월의 1일 고용이 아니거나 월말까지 근무를 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하는 경우
 - 월급제 근로자는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므로 퇴사전(입사후)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월급액을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계산

*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해당월에 따라 28~31일) x 근무일수
 - (붙임3)인건비예산 계산파일 - 급여 일할 계산 시트 참조



○ 제 출 처 : 농업과학연구소 (농업생명과학대학 1호관 1108호)

○ 문의: 042-821-6709


급여 변동시 [전문연구인력(연구원) 기준소득월액(급여) 변경 신고 관련 유의사항 안내] 게시글 참조  ☜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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