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인력

전문연구인력(연구원) 겸직 불가능 안내(시간강사 출강 가능 시간 제한 안내) (2023.11.24.)
전문연구인력(연구원) 겸직 불가능 안내(시간강사 출강 가능 시간 제한 안내) (2023.11.24.)
작성자 농업과학연구소
조회수 705 등록일 2023.11.24

「충남대학교 전문연구인력 운영 지침」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국가R&D사업 중 폐지된 사업의 관련 직급인 리서치펠로우 직급을 폐지하고 연구위원을 신설

(제4조제1항, 제4조2항)

2) 객원연구원을 제외하고 타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로 자격을 제한하고 (석좌연구위원 개별 확인 요청)

복무 관리의 주체를 활용기관장으로 명시하며, 

겸직불가하되 시간 강사 출강 가능 시간주당 최대 6시간으로 명시

(제4조제2항, 제8조제3항, 제8조제4항)

※총장 발령 연구원은 불가능(박사후연구원, 전임 연구원, 연구기술원, 연구교수), 소장 발령 연구원(보조연구원, 교수연구원) 또한 전문연구인력 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근로조건을 반영한 고용계약서 개정 및 연봉계약서 신설

(별지 제2-1호, 제2-2호 서식)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16조에 따라 모든 연구결과물의 권리를 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이 승계할 권리를 가짐으로 명시(별지 제2-1호 서식 제7조)

5) 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및 동의서 서식 추가 (별지 제11호 서식)


문의처: 농업과학연구소 042-821-6709

변경내용: 

소장발령 연구원 또한 겸직 불가능 안내(2023.03.10.)

석좌연구위원은 연구소 확인 요청(2023.11.24.)


'전문연구인력 운영지침' 전문 확인을 원하시면 [전문연구인력(연구원) 운영지침(고용계약 안내 및 서식)] 게시글 참조 ☜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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